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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재외동포 2세 등 외국인 인재와 해외 입양인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25일(한국시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했다.
관련 기사: http://koreatimes.com/article/54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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