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노종면 #민주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박근혜탄핵 #내란죄 #공수처책임 #경호처논란 #최상목 #수사권재이첩 #쌍특검 #정치뉴스 #국회쟁점 #공수처체포영장재집행 #노종면대변인발언 #민주당공수처입장 #체포영장시효만료 #공수처경찰공조 #공수처체포실패원인 #공수처책임론 #탄핵소추안내란죄논란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박근혜탄핵사례 #권성동위원장발언 #경호처수뇌부문제 #최상목경제부총리책임 #수사권재이첩요구 #쌍특검국회의장실요청1 탄핵 사유 적시 내용 중 무엇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재 판단 [+#영상]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행위)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며, 그 행동이 헌법을 어긴 것인지(위헌인지) 또는 형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죄 형사법 위배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내란관련 행동이 헌법을 어겼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과거에도 비슷하게 진행됐고,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논의를 통해 정리한 결과입니다. 관련 기사 -> https://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2466&thread=24r05r.. 2025.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