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실질적인 제도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4.7%로 절반 이상이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부모 강 모 씨는 “1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식비와 교육비를 줄여야 했고,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
- ① 비양육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②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이후 정부는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관련 법률은 2024년 국회를 통과해, 비양육자의 금융정보 포함 재산·소득조사 및 세금처럼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아래 두 경로 중 하나를 통해 가능합니다.
- 📌 복지로 포털
-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자격 심사 → 소득·재산 조사 → 지급 결정 → 선지급 → 정부 징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외 사례 및 사회적 의미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이며,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선언이자, 사회가 부모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아이의 양육은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을 꼭 해보세요.
👉 주변 한부모 가정에도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작은 연대가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양육비 선지급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중,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A.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만 18세까지 지급됩니다.
-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A. 복지로 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 Q. 비양육자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정부가 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를 진행합니다.
- Q.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신청 → 심사 → 조사 → 지급 결정 → 지급 및 정부 징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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